제주 4·3 생존수형인에 이어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행방불명 수형인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았던 4·3행방불명인 10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행불인들은 故오형률씨 故김경행씨, 故서용호씨, 故김원갑씨, 故이학수씨, 故양두창씨, 故전종식시, 故문희직씨, 故진창효씨, 故이기하씨 등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결심과 선고가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재판으로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잇따라 재판부도 "피고인들과 유족들이 굴레를 벗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4·3 수형인명부에 등록된 2530명 중 행불인 유족 349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48~1949년 사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적법한 절차없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형무소에서 숨졌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행불인 10명의 재심과 무죄 선고가 결정됐다. 나머지 청구는 진행 중이다.

이전에 재심이 결정된 생존수형인들과 달리 피고인들이 실종 상태여서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2019년 1월 수형인 18명이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일반재판을 포함한 수형인 8명의 재심이 지난해 10월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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