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위자료'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안에 일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국민의힘)은 21일 오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점 검토회의'에서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자료' 용어 때문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또는 일부개정법률안 자체가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용어가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유족들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명분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보상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정부·민주당 간 합의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이라고 수정된 조항을 원안대로 다시 '보상금'이라고 고치고, 그 안에 '위자료'라는 용어를 담는 데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가 먼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7조 '보상금' 조항을 제18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수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가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자료의 경우 위로금 성격이 강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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