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아줄게" 미성년자 성폭행한 무속인…형량 늘었지만 또 집유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