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지역전파를 막기 위해 홀덤펍 등에서의 불법영업 행위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과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 행정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홀덤펍 등에서의 불법영업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과 불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는 일반음식점 등이다.

'홀덤펍'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간 밀집·밀접 접촉이 이뤄지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병 취약도가 높은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로 오는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다.

제주지역 홀덤업 관련 업소는 총 13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2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2)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개소(제주시)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홀덤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에서의 도박 개장 및 행위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내 한 건물 지하 주점에서 모여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 불법 도박을 한 일당이 급습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제주도는 불법 영업행위 적발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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