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주식지수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2년, B씨(32)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를 구축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베트남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속인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들이 메시지에 담긴 링크 주소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마치 수익을 올린 것처럼 믿게 하거나 대리투자를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470명, 피해금액은 38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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