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 경장, 신변 확인없이 시스템 삭제한 사례 더 있어"(종합)
경찰이 부 모 경장(34)이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처럼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없이 실종 프로파일러 시스템에서 사망으로 등록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그 중 10건은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