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실종여성 '부패로 사인 불명' 입장 번복 아냐…목맴 가능성"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장 모 씨(37)의 사인과 관련해 경찰이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찰청은 3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인 관련 감정 결과는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縊死·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장 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