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수드러들지 않고 있다.

제주 방역당국이 위반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현장시정'에 그치면서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18~24일 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점검을 실시,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흥주점과 식당, 목욕탕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식당 24곳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 업소 중 2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행정지도'(계도)를 하는데 그쳤다.

다만 매점을 운영한 목욕탕 1곳과 사우나를 운영한 또 다른 목욕탕 1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교회와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12건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PC방은 5건으로,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좌석간 칸막이가 없는데도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다.

또한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교회 등 종교시설 6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4~17일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도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1회 위반시 계도, 2회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2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사례 신고는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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