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제주지역 숙박시설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숙박시설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868곳, 7만5585객실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5632곳보다 236곳(4.2%) 증가한 것이다. 객실 수로는 1521실(2.1%) 늘었다.

지난해 도내 숙박시설 총 678곳, 3356실이 문을 닫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업소가 개업한 데 따른 것이다.

폐업 대신 휴업을 선택한 숙박업소는 총 21곳, 1774실로 전년 대비 3곳(16.7%)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숙박업과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폐업과 개업이 이뤄진 건 농어촌민박이었다.

651곳이 폐업했지만 862곳이 새로 문을 열면서 전체 농어촌민박 수는 4273곳에서 4484곳, 1만2564실로 늘었다.

관광숙박업은 2곳이 폐업했지만 4곳이 개업해 총 422곳, 3만3753실이 되었다.

생활숙박업은 3곳이 문을 닫은 반면 26곳이 개업했다. 전년도 163곳에서 186곳으로 늘고 객실도 6446실에서 7124실로 증가했다.

휴양펜션업도 2곳이 폐업하고 6곳이 개업해 총 108곳, 932실이 되었다.

반면 일반숙박업은 20곳이 폐업하고 16곳이 개업해 전체적인 수가 줄었다. 전체 일반숙박업은 총 649곳, 2만295실이다.

유스호스텔은 19곳, 917실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어촌민박을 제외한 다른 숙박시설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농어촌민박이 211곳 늘어난 것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농어촌민박 신청 요건이 강화된 농어촌정비법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어촌민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또 임차인의 경우 3년 이상 제주도내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상반기 법규정 강화를 피해 농어촌민박을 신청한 사례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신청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반기 신청이 몰렸다”며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문을 닫는 민박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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