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축산악취 민원이 크게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기된 축산악취 민원은 1535건으로, 전년(1923건) 대비 20.1%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역 축산악취 민원건수는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 2018년 1500건 등 매년 증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3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 노력도 이끌어냈다.

제주도는 올해도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야간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악취민원에 대응하기로 했다.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인식 개선 지도와 악취 민원을 신속히 대응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