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벗어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7월20일부터 29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고도 지인 등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은행에 가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여명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외출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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