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에 가혹행위 일삼고 상관 희롱한 20대 실형
군 복무 시절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상관모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특수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동료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A 씨는 소총, 방탄 헬멧, 각목 등을 휘둘러 폭행하는가 하면 취침 시간 중 후임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