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잉크도 안말랐는데"…'집유' 두달 만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두 달만에 또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