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22일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종이형) 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하면 월 70만원, 연 500만원 한도로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한 탐나는전 가맹점주는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구매토록 한 후, 이를 은행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겼다.

또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6건 모두 실제 물품 매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탐나는전 불법유통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며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