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도주하다 보행자 치어…불법체류 중국인 2심도 실형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0일 중국 국적 A 씨(40대)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감경요소가 누락돼 원심을 파기하지만, 형량은 유지한다"고 밝혔다.앞서 A 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