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7살 어린이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운전업무 종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8시20분쯤 스쿨존인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때 A씨는 제한속도(30㎞)를 초과한 시속 32㎞로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어린이는 늑골 골절, 혈기흉, 경막하 출혈, 기관 협착증, 안면 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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