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달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깊은 법안들이 통과됐다"라며 4·3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 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의미가 크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라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혁신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EU(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된 가운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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