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제주 오라관광단지'사업이 오리무중이다.

제주도가 '기존 계획으로는 인허가가 불가하다'며 사업자측에 보완 사업계획서를 2월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측은 제출기한을 넘기면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 화룽그룹의 자회사인 JCC㈜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에 2024년까지 3570실 규모의 숙박 시설과 쇼핑몰, 컨벤션 시설, 골프장 등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도내 최대규모인 5조2180억원. 사업부지 면적만 서울 여의도(290만㎡)보다 넓은 357만5753만㎡에 달한다.

사업자는 2015년부터 경관·도시계획·교통·도시건축·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심의·평가를 받아왔지만,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관 훼손과 자본 검증 등 각종 논란을 빚었다.

특히 2017년에는 제주도의회 요청에 따라 제주도가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했으나 2년간 6차에 걸쳐 이뤄지는 심의에서 최종 '미흡'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개발심의위 심의 결과를 사업자 측에 통보하고, 지난 2월까지 새로운 계획안 제출을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해 11월23일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조치 3호를 발표하면서 기존 심의된 사업계획과 차별화되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불허'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당시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조달 뿐 아니라 사업내용, 사업 수행능력,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제주와도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5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금융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현금흐름에 대해 사업자측에서 실질적인 답변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다만 제주도는 사업자가 최근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수차례 사업 추진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연장 기간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 사업자측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며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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