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특정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박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귀포시 A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제대로 검침하지 않아 2800만원(6만4000톤)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는 전임자인 박씨의 업무를 인수한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씨가 낮춘 지하수 사용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누적량을 높여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을 망각해 편법적으로 직무 수행에 임해 범행에 이르게 하고 직무상 과실 은폐를 위해 또 다시 범죄행위에 이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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