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다른 시·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동강령은 Δ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 금지 Δ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도 보완 Δ직무 관련 정보 및 행위 규제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행동강령에서는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 불필요한 사적 만남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본인을 포함한 가족 등이 2년 이내 재직 또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직무 회피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해당 공무원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척 규정 및 제3자에 의한 기피신청제도를 신설해 관련 공무원의 이권 개입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대상을 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는 공적 업무 수행해 한정해 3만원 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는 한편 외부강의 참여 회수를 월 3회 또는 총 6시간으로 제한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 공직자의 청렴성을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며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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