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선서 수억대의 생선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생선인 이른바 ‘뒷방고기’를 유통시킨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수산물도매업자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판 판매를 도운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수협 직원 김모씨(4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주 몰래 빼돌린 생선을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절도)로 기소된 선원 제모씨(72)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장 김모씨(62)와 하모씨(60)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산물도매업자 김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생선을 헐값에 취득한 뒤 수협 직원 김씨 소유 어선(1.9톤)에서 정상적으로 잡은 생선인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판매액은 3억5000만원에 이른다.

수협 직원 김씨는 본인 소유 어선으로 실제 어업을 하고 있지 않아 차후 감척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고 수익금 일부도 받을 목적으로 위판판매를 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1200만원 가량이다.

김 판사는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를 유발·조장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기간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장물을 거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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