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가 되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7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송 의원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민의 역사적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전략에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을 정치 쟁점화해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연설 도중)흥분해서 격한 발언을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바로 해명 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4·15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보토론회에서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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