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 A씨(41)에 대해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7일 오후 화물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과실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8.5톤 트럭을 몰다가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따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진행될 전망이다.

사고 당시 화물트럭과 부딪힌 1톤 트럭과 시내버스는 전복됐으며 사고차량이 다른 시내버스 1대와도 부딪히며 피해가 컸다.

버스 2대에는 각각 30여 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버스정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보행자까지 크게 다치거나 숨졌다.

이번 사고로 B씨(29)를 포함해 3명이 숨졌으며 1톤 트럭 운전자 C씨(52) 등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54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과 정밀 감식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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