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정부가 반대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대안으로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끈다.

8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제주도정은 2022년 지방선거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제주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7월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 마저도 무산됐다.

대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와의 합동간담회를 갖고, '정부입법'이 아닌 도민사회 여론 수렴을 통해 '국회의원 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TF를 구성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110개 핵심과제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 TF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도의원 공직 겸직 등 일부 과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도와 협의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시장 임명방식 등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행정시장 임명방식 중 '주민직선제'의 경우 정부가 지난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임기 4년 보장'을 우선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주특별법 '행정시장의 예고' 조항에서는 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첫 해에 한번 이뤄진 후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됐다.

이와 관련 이상봉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TF 위원장은 "정부가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도민사회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대안으로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와 4년 임기보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주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라는 단일행정체제로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시(제주시+북제주군)와 서귀포시(서귀포시+남제주군)라는 행정시가 설치됐다.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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