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틈을 탄 무모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지난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206명이다.

적발 당시 121명(58.7%)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나머지 85명(41.2%)은 면허 정지 수치인 0.03~0.08%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단속 기간 경찰은 약 30분 단위로 대도로변과 유흥·식당가, 관광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을 계속 이동하는 방식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내 가족과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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