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빛 공해를 겪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4년째 용역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조명ICT연구원이 수행하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1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제주도 전역 100곳을 표준지로 선정해 빛 환경 실태조사와 분석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것이다.

제주 주거지역 빛 공해 문제는 약 7개월간 ㈜덕영엔지니어링이 수행한 최초 평가 용역에서도 지적됐다.

2018년 제주도내 주거지역 1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21곳)은 빛 방사 허용기준의 66.7%가 넘는 빛 공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0곳)과 준주거지역(42곳)은 상황이 더 심각해 각각 허용기준의 78.6%, 76.2%가 넘는 빛 공해가 확인됐다.

당시에도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전역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나온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후 1년 후 제주도는 또 빛 공해 관련 용역을 시행했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덕영엔지니어링이 수행한 ‘빛 공해 방지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용역’ 결과에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 필요성은 지적됐다.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2017~2018년 1차 빛 공해 영향평가 측정지점을 포함해 빛 환경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빛 방사는 기준치의 65.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조명의 초과율은 66.7%였으며 이어 장식조명 65.4%, 광고조명 65.1% 등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도민들은 수면 방해와 생활 불편, 농작물 피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진은 제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제1종부터 4종까지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 현황에 맞게 농림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추진되지 않았다.

제주도가 빛 공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년 후 다시 진행하는 영향평가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3년마다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하는 것”이라며 “최초 평가 이후 달라진 빛 환경을 조사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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