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과 연계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2021~2030 제주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보전 목표 등을 제시하는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1999년 수립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환경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올해 수립했는데, 여기에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방안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연계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3㎢)에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대(44.5㎢), 제주곶자왈도립공원(2.0㎢), 거문오름(2.4㎢), 동백동산(4.4k㎢)과 서귀포(19.9㎢)·마라(51.5㎢)·차귀도(8.5㎢)·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16.7㎢)을 포함한 303.2㎢를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2025년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거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연공원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면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와 일반 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했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수가 급증(2006년 74만5000명→2013년 120만7000명)하면서 탐방로 입구 주차난과 쓰레기 처리난,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2014년 '국립공원 입장료 재징수'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6년 이를 백지화했다.

대신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객 총량제'를 도입, 현재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탐방할 수 있는 등반로인 성판악(1일 1000명)과 관음사(1일 500명) 등 2개 코스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입장료 징수액보다 행정비용이 더 소요돼 경제성이 떨어지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례가 없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주도가 관광객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시 1일 5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까지 병행할 경우 관광비용 상승에 따른 도내 관광업계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한라산국립공원과 향후 확대될 제주국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로드맵을 수립한 후 기본적으로 도민과 국립공원 방문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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