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보는 앞에서 지인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뒤 행패까지 부린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시의 한 술집에서 가족여행 중인 지인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만났다.

술집 앞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B씨 딸의 팔목을 잡아 끈 뒤 길 한복판에서 B씨의 딸을 강제로 성추행했다.

A씨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술집에 들어가서도 "흥분된다",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B씨의 딸을 계속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도 B씨의 딸을 계속 성추행했다. 이 문제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였고 제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일주일 전인 지난해 9월16일 0시10분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도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손님 C씨의 뒤로 다가가 성추행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2시7분쯤에는 제주시의 한 카페에서 손님 D씨가 놓고 간 가방까지 훔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했지만, 지인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데 대해서는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됐던 것 같다"고 변명하기 바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재물손괴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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