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단체가 수차례에 걸친 불법 성매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A경장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법을 수호하는 경찰의 성매매 행위는 개인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 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과 영향력에 맞게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가 시행돼야 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파면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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