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2개월 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제자인 해당 학교 학생 5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테니스 라켓으로 제자들의 몸에 공을 맞추거나 제자들의 몸을 찍어 누르는 등의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상태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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