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페달 없이 전기의 동력 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인도에서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보험이나 합의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된다.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의성과 공유형 전동 킥보드 등 대여사업 증가세로 이용자가 늘면서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곳곳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온다고 해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실제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 모두 14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다.

지난해 6월22일에는 제주의 한 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와 부딪친 뒤 사망한 일도 있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편의성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이용수칙을 꼭 숙지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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