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수백장의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16일까지 약 4개월 간 집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제작했다.

지난 2월26일에는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에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합성하기도 했던 그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이번 범행 기간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해당 사진들을 포함한 총 492개의 음란물을 다수가 참여 중인 그룹 채팅방에 올리거나 개별적으로 전송해 주는 식으로 배포했다.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대체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삼촌인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태어날 때부터 지켜봐 온 입장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단 한 번의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반성문을 보면 '인정'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한다"면서 "성적 부진과 재능 부족으로 열등감에 시달려 온 피고인은 우연히 하게 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인정 받는다고 착각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사회에 이 같은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참회하고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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