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9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씨(49·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2일까지 서른 한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9100만원을 편취해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보냈다.
당시 로맨스 스캠이나 비즈니스 스캠 등을 일삼는 사기 범죄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었던 A씨는 카카오톡 등 SNS에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친해지면 금전이나 수화물 국내 수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한 번은 "전 재산인 100억원을 캐리어에 남아 태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운송비만 보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액을 편취해 온 데다 현재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 경제력을 유지하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눌한 한국어로 "죄송하다. 살려 달라. 아픈 딸이 슬퍼한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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