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귀국 통보에도 미국에서 버티다 결국 입대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인 A씨는 2000년 6월14일 군으로부터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2002년 1월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때 A씨는 21살이었다.

병역법상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7월29일로부터 보름 전 군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깜깜무소식이었다.

2005년 5월24일에는 국외여행 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같은 해 8월1일과 8월8일, 8월28일에는 군의 귀국 통보와 미귀국 시 처벌·제재 통보를 각각 수령했음에도 A씨는 끝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결국 병역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이 돼서야 귀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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