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된 A씨(37)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소재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지난 7일 한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8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2명을 쫓아 들어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결과 불법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