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양배추에 대해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됐다.

제주도는 과잉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배추에 대해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 재배농가에 14억659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정부 수급조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가 대상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서울 가락시장을 포함한 국내 6대 청과시장의 월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간 차액의 90%를 지원해준다.

제주산 양배추의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1㎏당 551원.

제주산 양배추의 1㎏당 시장가격은 지난해 12월 577원, 올해 1월 802원, 2월 627원으로 목표가격을 웃돌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한파 등으로 생육이 지연됐던 양배추 물량이 2월 이후 집중 출하된데다 전남지역 양배추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3월 446원, 4월 35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3~4월 양배추를 출하한 농가별로 출하량에 따라 지원금을 6월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업인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17년 가격안정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제도가 실행된 것은 처음이다"며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으로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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