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417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 14일 적발된 5건을 포함해 총 8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지난 2주간 방역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6일을 제외하고 매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위반사항 21건(행정처분 12·행정지도 9건)이 확인돼 가장 많았다.

위반사항 40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7건은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등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13건, 소독·환기대장 등을 미작성한 경우가 10건이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7건) 방역지침 상 금지된 영업장에서의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4건)가 적발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도 1건 확인됐다.

행정지도 사항으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19건, 마스크 미착용 8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등이다.

또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영업시간(집합제한)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등도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주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양 행정시, 제주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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