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민간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숙박업 단속결과 179곳을 적발해 56곳은 고발하고 123곳은 계도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신고 농어촌민박(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미분양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숙박시설과 전혀 무관한 건물에서도 불법숙박이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한 아파트는 17채를 불법으로 호텔 객실처럼 임대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불법숙박업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등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드나든다는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한다.

불법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피해를 주고 화재나 위생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이전으로 관광객수가 회복되면서 여름철 관광성수기 불법숙박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관광협회도 행정시, 자치경찰 등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꾸려 불법숙박 단속과 함께 안전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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