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들에게 무려 850여 차례 걸쳐 가혹하게 성매매를 시켜 온 '악덕 남매'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 A씨(39)와 B씨(4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동생 A씨는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간 모두 852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 가족 인적사항 등을 확보해 놓고 "도망가도 소용 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 등의 말로 압박하며 성매매를 시키는 식이었다.

심지어 A씨는 여성 종업원들이 생리통을 호소해도 봐주지 않았고, 손님들이 원할 때면 업장에 미리 구비해 놓은 비아그라까지 내주며 여성 종업원들을 가혹하게 관리했다.

설상가상 오빠 B씨도 A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B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고, 한 번은 일부 성매매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두 피고인 모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강요·권유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와 B씨 역시 각각 새로 차린 단란주점과 과수원 일에 매진하겠다며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7월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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