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 청렴·반부패 노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Δ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Δ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Δ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Δ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Δ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Δ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협약식 이후 제주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강의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다뤘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존중하자는 뜻”이라며 이날 협약을 자축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도가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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