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단속은 적색 연석이나 복선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소방본부는 행정시 단속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