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체불' 제주 언론사 회장 선처 호소…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수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 A 씨(70대)는 30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A 씨는 제주에서 전기 관련 기업과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1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