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생활체육회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체육회 직원 6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해 1인당 매달 15만원씩 총 2865만원의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모씨(44)는 2013년 12월 체육회 사무실 난방비로 제주시 모 주유소에서 150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주유소에서 교부받은 유류보관증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609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도 학부모들에게 회비를 따로 걷어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횡령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중 수사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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