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업의 기본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도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198㏊(2021년 5월31일 기준) 등 4934㏊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또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막 조사항목은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 없이 불법 이용 등이다.

또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제주도는 농지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5~2020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처분의무부과(2만9298필지·1133㏊), 이행강제금 부과(413명·23억2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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