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이번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요건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4개 요건을 말한다.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경찰은 법률상 이 4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검토를 마친 제주경찰청은 브리핑 다음날인 지난 21일 취재진에 '법정 요건 불충족으로 심의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행이 잔인하지 않은 데다 공공의 이익 보다 피의자들의 가족 등이 당할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흘 뒤인 24일 갑자기 취재진에 '절차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때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피의자들을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피의자 간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6일 회의를 열게 된 심의위는 불과 닷새 전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에는 외부위원 4명을 비롯해 경찰관 3명도 포함돼 있다.
심의위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고,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이어 "피의자들의 인권과 피의자들의 가족, 주변인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존중,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당한 우려감을 표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음에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내렸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경찰 스스로 부랴부랴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는 "심의위 회부 기준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경찰은 적어도 이번 사건이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보복범죄였던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이었던 점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심의위를 열고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더라도 절차상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심의위 의결을 거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백광석이 자신과 1~2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였던 A군 어머니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김시남과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두 피의자가 A군 어머니가 집을 비운 대낮에 주택 뒤편으로 가 몰래 다락방에 침입한 점 등의 현장 상황에 비춰 계획범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쯤 백광석과 김시남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