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75% 감면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도 요금을 인상했던 도내 회원제 골프장이 '부메랑'을 제대로 맞은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된다.

골프장은 회원권을 사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회원제(멤버십) 골프장과 이용료(그린피 등)를 내면 누구나 입장 가능한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기재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기지역 등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개소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도 2020~2021년 개별소비세의 75%를 감면받고 있다. 감면액은 내장객 1인당 1만5840원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반면 거제·창원·진해 등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기재부는 "제주지역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린피(요금)를 많이 올린 것을 고려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기한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내 골프장 매출액이 지난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16.4%가 증가했고, 골프장 내장객 수도 2019년 209만361명에서 지난해 239만9511명으로 14.7%가 늘었다.

또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140만명이 제주 골프장을 찾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제주도로 골프 여행객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의 방침으로 당장 내년부터 도내 30곳의 골프장 가운데 전면 회원제 6곳과 일부 회원제(회원제+대중제) 11곳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반응은 과거 '개소세 감면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2019년 끊겼던 도내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이 2020년 다시 적용됐던 이유도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국회의원 재임 당시인 2017년에는 직접 도내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기한을 5년으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지난 4월 '개소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백신접종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골퍼들이 다시 동남아 등으로 나갈 것에 대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연장을) 기재부에 요구했다"며 "기재부에서도 밝혔듯이 도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요금도 크게 올라 설득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돌변한데는 도내 골프장들이 '역대급 호황'에도 요금을 크게 올린데다 예약 등 이용과정에서 제주도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과 깊게 연관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최근 발표한 '제주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개소세 감면혜택을 받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2020년 5월~2021년 5월 1년간 비회원 요금 상승률은 주중 22.9%, 주말 1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골프장은 '도민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도외 골퍼들 위주로 예약을 받으면서 도내 골퍼들의 불만도 적잖다.

실제 올해 상반기 골프장 내장객 중 '도민이 아닌' 골퍼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지만, '도민' 골퍼는 2.1%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뉴스1제주'와의 통화에서 "“골프 관광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 감면 등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인데 일부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비용만 올리고 있다"며 "골프장이 제멋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편법운영골프장에 대해 중과세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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