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현재 송 의원은 지난해 4월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리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800만원씩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19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첫번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송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후보자 토론회 당시 발언의 경우 경쟁 후보자들로부터 지난해 4월7일 거리유세 발언에 대한 비판을 받던 중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문제의 발언을 했을 뿐 송 의원이 당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에서도 기존 유죄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원심·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송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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