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렌터카업을 운영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된 점을 틈타서 해당 업체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영업이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이외 올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 원), 타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4개 업체·41대는 조사 중이다.

도는 이와함께 여름 휴가철 렌터카 바가지 요금 등 불법 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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