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A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된 점을 틈타서 해당 업체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영업이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이외 올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 원), 타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4개 업체·41대는 조사 중이다.
도는 이와함께 여름 휴가철 렌터카 바가지 요금 등 불법 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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