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산품으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천혜향'까지 사기행각의 미끼가 되고 있다.

최근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제주여행에 들뜬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먹튀' 전문 사기범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내가 잘 아는 가게가 있으니 입금하면 천혜향을 싸게 사주겠다"고 속인 후 돈만 받아 가로챘다.

또 관광객들이 필수로 예약하는 렌터카, 숙소 등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만 13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1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22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21명은 구속됐다.

이 기간 경찰이 적발한 범죄 건수만 430건에 달한다.

주요 검거 사례 중에는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22명에게 1400만원을 뜯어낸 30대부터 아파트 보증금 2억원을 들고 튄 피의자도 있었다.

홀인원(Hole in One)을 할 경우 기념품 구입비와 축하 만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영수증으로 6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피의자 16명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피의자들의 사기수법은 더 대담해졌다.

특히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 제주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범 90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기존 계좌이체형이 아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인출 행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더 이상 대포 통장을 이용해 송금 받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를 이용한 송금·이체 행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2월 신설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회수에 나서 11건의 범죄 피해금 30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피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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