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도내 골프업계에 '도민 우선 예약 시행'과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골프장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면서도 요금 큰 폭 인상, 도민할인 축소 및 예약기피 등으로 형성된 골프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다.

제주도는 이날 골프장 요금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Δ도민예약을 우선 수용하는 도민쿼터제 시행 Δ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가격 조정 Δ식음료 분야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 Δ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을 업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내 골프장 대표자들은 "수도권 대비 낮은 입장료(그린피) 적용으로 인한 적자 운영 등의 어려움과 골프업계가 고용창출과 사회공헌 등으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민쿼터제'와 '이용요금 조정'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였다.

다만 골프장별로 소재지 지역주민 할인과 이벤트 개최 등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골프업계는 경영난에도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 왔지만,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예약 변화와 요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내 30곳의 골프장 내장객은 코로나19 특수로 2019년 206만9000명에서 지난해 239만9000명으로 늘었다. 또 올해상반기(1~6월)에만 140만명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 매출액도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에 따르면 2020년 5월~2021년 5월 1년간 제주도내 대중제 골프장 요금을 평균 주중 23.7%, 주말 16.1% 올렸다.

또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료도 같은 기간 주중 22.9%, 주말 17.2% 인상했다.

전국에서 제주도내 대중제 골프장 요금 인상률은 두 번째, 회원제 비회원 요금 인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일부 골프장은 '도민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도외 골퍼들 위주로 예약을 받으면서 도내 골퍼들의 불만도 적잖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해오던 '개별소비세 75% 감면'혜택을 종료, 내년부터 전액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도민사회에서도 골프장이 제멋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편법운영골프장에 대해 중과세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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