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해군은 강정주민 압살하는 구상권을 철회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해군은 삼성물산에게 물어준 손실보상금 중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끝까지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군은 또 대림산업 공사 지연손실 231억원과 삼성물산 131억원 추가 보상까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상금을 더 청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상태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가장 큰 지연과 손실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오히려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는 한 마디로 몰염치·몰상식의 극치”라며 “땅과 바다를 빼앗기고 공동체까지 파괴된 강정마을에 또 무엇을 양보해달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정마을회는 또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터미널 방파제 등을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2014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부대조건인 ‘군항만으로 운영될 것에 대한 우려 불식’ 합의조건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할 구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크루즈터미널 건설에 있어서 그 어떤 입장을 갖지 않는다는 마을총회의 결의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해군이 항만구역 전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기만성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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